차량 대여에 필요한 필수 자격으로 만 21세 이상의 나이,
2종 보통의 면허취득일 1년 경과 및 운전경력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종에 따라 만 21세 이상 혹은 만 26세 이상의 나이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차량대여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차량대여시, 쓰리케이렌터카 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주셔야합니다.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제시하시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고, 당장현장 취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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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지점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21번길 7-5,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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