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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차량 대여에 필요한 필수 자격으로 만 21세 이상의 나이,

2종 보통의 면허취득일 1년 경과 및 운전경력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급 / 수입차량

차종에 따라 만 21세 이상 혹은 만 26세 이상의 나이여야 합니다. 

면허증소지

운전면허증은 차량대여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차량대여시, 쓰리케이렌터카 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주셔야합니다. 

차종에 따른 대여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제시하시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고, 당장현장 취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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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운정지점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21번길 7-5, 3층